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힌다"고 알려지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 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면서 윤 대통령의 법정 참석을 예고했다.
앞서 탄핵 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저는 그렇게 느꼈다. 대통령의 의지에서"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법률 전문가인데다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자신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근거가 되고 있다.
더불어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면서 수사와 탄핵 심판, 재판 등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에서도 내란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
헌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어 소속 변호사가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대리인 선임 없이는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헌재법 25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재판'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대리인 없이 재판에 임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라는 점에서 수사·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셀프 변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 심판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그렇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검사에게 익숙한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29분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론요지서를 낭독하는 듯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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