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대면 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존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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