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에 박지원…야당 단독 의결

입력 2024-12-18 10:11   수정 2024-12-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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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 요구로 열렸고,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야당 간사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맡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가 국회이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을 임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 요구대로 빨리 인사청문회를 하고 우리가 합의된다면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추천해 청문회를 통과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게 관례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위원장 교체 및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 뒤 37분 만에 산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여야는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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