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겨우 15명인데…"내란 수사 키 잡을 역량 되나" 우려

입력 2024-12-18 13:43   수정 2024-12-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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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어 검찰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기록을 넘기기로 하면서 공수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의 역량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2021년 설립된 이래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해 성적표가 초라하고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특검으로 수사 경쟁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 탓에 수사 역량 지적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수처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9월까지 퇴직한 검사는 20명, 수사관은 18명에 달했다. 수사관 중 근무 기간 2년을 넘긴 이들은 4명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20명 이내다. '12·3 비상계엄' 수사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선발한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해야 하는데 계엄령 선포 전까지도 처리되지 않았다. 현재 공수처는 15명의 검사로 겨우겨우 수사를 해내고 있다.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부장검사 경쟁률은 2021년 7.5 대 1에서 2022년과 2023년엔 2.5 대 1로 떨어졌고, 올 상반기 4대 1로 소폭 올랐다. 지난 10월 23일에는 2024년 하반기 검사 채용 1차 공고를 냈는데 이후 일주일 만에 채용 인원을 당초 부장검사 3명, 평검사 4명 총 7명에서 부장검사 3명, 평검사 5명 총 8명으로 늘렸다.

채용이 쉽지 않고, 채용해도 얼마 근무하지 않고 사표를 내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공수처 검사의 신분이 사실상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번 연임해 총 9년으로 제한된다. 임기연장을 대통령이 승인해줘야 하는데 재가 여부가 불확실해 검사는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번 임용되면 고용이 보장되는 판·검사와는 차이가 있다.
야당 의원들도 공수처 질타
출범 4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점도 '공수처 폐지론'에 무게를 싣는 부분이다. 공수처는 문재인 전 정권 때 고위공직자의 부패 또는 비리 범죄의 엄중한 처벌과 비대하고 정치화된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조직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검찰과 경쟁 구도에 놓여 정치권으로부터 압박 받았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정권 수뇌부 등을 수사했는데 임기가 끝나 공수처를 떠나면 민간인 신분이 되니까 후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성적도 좋지 않은 편이다. 지난 3년간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은 전부 법원에서 기각됐다. 1심에서 유죄 판결받았던 손준성 전 고검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최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공수처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마저 공수처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질타하고 있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왜 신속하게 체포하지 않았느냐"며 "체포 안 하고 있으니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증거인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수사관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2~3명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일시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희망한 30~40명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공수처가 강제수사 권한을 쥐었어도 법원을 설득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크다. 사건을 넘겨받아도 직접 기소 권한이 없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특검의 시계가 빨라져야 한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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