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기습공탁 아냐, 선처해달라"…내년 2월 선고 연기

입력 2024-12-18 13:04   수정 2024-12-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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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 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미뤘다. 당초 황 씨의 1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앞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던 황 씨 측은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 씨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황 씨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황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도 꼬집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황 씨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씨도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 한해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6월~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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