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남국에 징역 6개월 구형…'100억대 코인 은닉 의혹'

입력 2024-12-18 13:32   수정 2024-12-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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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앞서 10월 28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산 신고는 단순한 등록 절차일 뿐 공무 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60억 원 상당의 '위믹스'를 포함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뒤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9000만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코인 거래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이후 1년여만에 복당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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