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수사 경쟁하던 검·경, 검찰이 양보한 배경은?

입력 2024-12-18 14:05   수정 2024-12-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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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경쟁 구도에 있던 계엄 수사가 자연스럽게 업무를 나누게 됐다. 대통령·국무위원 등 수사를 경찰·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가, 계엄군 수사를 검찰이 각각 맡는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번지자 검·경·공수처가 눈치껏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계엄 사태 발생 직후 일찌감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최근엔 공조수사본부과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 혼선을 빚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등 계엄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다수의 군 관련 인사를 연달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주도해 왔다. 수사 경쟁에서 다소 밀렸던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과 대항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원팀’을 맺고 양강구도를 구축했다.

검찰이 한발짝 물러선 배경에는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란 주변의 법 해석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공소 제기 절차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수사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란죄는 애초부터 경찰 소관이었다”며 “재판장이 절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수처와 연맹체를 이룬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5명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도 했다.

대신 검찰은 내부적으로 재판을 이끌 유일한 주체란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기소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는 부담을 피하면서 기소 직전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고, 사건을 취사해 기소할 권리를 갖고 있다 보니 검찰은 실속을 최대한 챙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과 공수처 관계자는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경찰 특수단과 함께 체포했다. 전날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문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권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최해련 기자/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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