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내라고 했다.
헌재는 이 같은 준비명령을 전날 전자 송달했고, 대통령에게는 이날 오전 우편으로도 추가 발송했다.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뤄진 국무회의와 다음날 계엄 해제를 앞두고 이뤄진 국무회의로 보인다. 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등은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채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문서 송달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이번 준비명령도 윤 대통령에게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아직 윤 대통령이 수신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께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 우체국은 이날 대통령실과 관저에 다시 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다.
문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 공보관은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 이 공보관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기일,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은 모두 공개되고,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며 "다만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해 생중계를 안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공보관은 "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재판관들의 지시를 받아 (탄핵심판 사건의) 사실, 법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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