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에 "24일까지 국무회의록·계엄포고령 내라"

입력 2024-12-18 15:11   수정 2024-12-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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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내라고 했다.

헌재는 이 같은 준비명령을 전날 전자 송달했고, 대통령에게는 이날 오전 우편으로도 추가 발송했다.

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뤄진 국무회의와 다음날 계엄 해제를 앞두고 이뤄진 국무회의로 보인다. 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등은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채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문서 송달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이번 준비명령도 윤 대통령에게 송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아직 윤 대통령이 수신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께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 우체국은 이날 대통령실과 관저에 다시 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다.

문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 공보관은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 이 공보관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기일,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은 모두 공개되고,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며 "다만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해 생중계를 안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공보관은 "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재판관들의 지시를 받아 (탄핵심판 사건의) 사실, 법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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