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날 공조본이 실시한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화폰과 관련된 대통령경호실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약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이날 오후 4시50분께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고, 임의제출도 받지 못했다.
아직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은 남았지만 대통령경호처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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