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청계천 전 구역에 반려견 출입을 허용하는 조례를 검토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기로 의견이 모였다.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은 “중간 조사 결과 찬반이 절반 정도씩인 것 같다”며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내년 2월 임시회 때 재검토해보려고 한다”며 보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청계천 황학교 하류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약 4.1㎞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연말까지 시범 사업을 한 뒤 시민 인식 조사 등 현장 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청계천 전 구간으로 확대할지, 반려견 출입 금지로 돌아갈지 등을 다시 판단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번 시의회 결정은 현장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비반려인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시범 사업 이후 청계천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한 인원은 하루평균 77.6명으로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72명, 주말 등 휴일에는 93명이 방문했다. 또 시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 목줄 착용 등의 ‘준수 사항’은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 민원도 많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시설공단에서 확인한 올해 청계천 민원 373건 중 동물 동반 관련 민원은 23건으로 전체 민원의 6% 수준이었다.
이용 시민 60명을 대상으로 한 통행 관련 시민 인식 조사에서 11명은 ‘불편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외 통행 불편이 28건, 배변 오염 20건, 소음 기타가 1건이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보류하자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현행 출입 가능 구역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림/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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