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26~28일 대설과 강풍 등의 피해를 본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 11곳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자연 및 사회재난을 겪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국세·지방세 납부를 유예받는다. 건강보험이나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도 감면된다.
지자체에서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지만 관련 법상 피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군·구 단위 지자체는 피해액 65억~142억5000만원 이상, 읍·면·동 단위는 6억5000만~14억25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모두 지난달 하루 최대 40㎝ 이상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가 붕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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