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2023년 9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철강을 포함한 4개 산업을 묶어보면 전기 사용량 비중이 과도하게 크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있다는 것이 미 상무부의 주장이다.
상계관세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제공한 보조금으로 발생한 불공정한 가격 경쟁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특정성은 정부 보조금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계관세 부과의 필수 요건이다.
정부와 해당 기업들은 미국의 판정에 불복해 2023년 11월 CIT에 제소했다. CIT는 특정성 판단에서 전기 사용량 절대치뿐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등 다른 지표와의 상대적 비교가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 상무부가 철강산업과 관계없는 산업을 묶어 특정성을 판단한 것 역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미 상무부의 판단을 파기 환송했다.
미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이 향후 관련 철강 업체의 판정을 비롯해 비슷한 논리의 상계 관세 분쟁에서도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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