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에 물 틀어놓고 담배 사러 간 아빠, 3살 딸 익사

입력 2024-12-18 23:40   수정 2024-12-18 23: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3살 된 딸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1일 오후 4시 26분쯤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욕조에서 딸 B(3)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화장실 욕조에서 물놀이 중인 B양과 쌍둥이 언니를 놔두고 외출해 인근 편의점에서 커피와 담배를 사는 등 17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

A씨가 귀가했을 당시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B양은 희소 질환을 앓으며 지적·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피고인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