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4시간 기다렸는데...대한항공 과징금 고작 2500만원?

입력 2024-12-19 07:51   수정 2024-12-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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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을 기내에서 4시간 이상 대기시킨 대한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을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총 3개 항공사가 이번에 과징금을 내게 됐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의 재이륙을 준비하며 승객들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 지역(활주로·계류장 등)에서 4시간 8분 동안 머물게 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넘게 머무르게 해선 안된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된 델타항공의 경우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이동 지역에 4시간 58분 머물렀다.

델타항공은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000만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해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이번 과징금을 놓고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서 누리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4시간이나 기다렸는데 2500만원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다른 이는 “피해는 승객들이 입었는데 왜 돈은 정부에서 받아가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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