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재활용해 만든 골재다.
산간·바다 등에서 자갈, 모래 등을 채취해 만든 혼합골재(천연골재)와 구분된다.
천연골재와 달리 순환골재는 환경훼손이 적고 가격이 낮아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은 처음 도입된 2005년 10%에서 2009년 15%,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5%, 2016년 40%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러한 정책적 강조와 낮은 가격 등으로 순환골재 조달 규모는 올해 약 3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순환골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그 사용범위도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순환골재를 안전관리 물자 및 전문기관 검사 품목으로 신규 지정해 보다 엄격하게 품질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순환골재 등 재생자원의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엄격한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순환골재의 안전성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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