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제도는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개발해 놓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국제기구 및 해외 중앙조달 기관에 대한 집중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이 정부의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활용해 공공 조달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조달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조달물품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정에 필요한 심사평가 기준 및 규격서 작성 방법,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한 관련 서류 작성 방법 등 실무중심으로 내실 있게 진행했다.
설명회 자료는 동영상으로 제작해 조달청 누리집 내 공공 조달 길잡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설명회가 우수조달물품지정을 준비하거나 재도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길잡이 분야별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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