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어…내란 당치 않다"

입력 2024-12-19 15:10   수정 2024-12-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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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로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는 쓴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체포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말인가'란 질문에 석 변호사는 "그렇다"며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체포해도 어디에 데려다 놓을 수 있을지 앞뒤(맥락)를 생각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있나, 국회가 2~3시간만에 계엄을 해제하는 내란이 어디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비상상황으로 보고 권한을 행사했고 내란은 당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윤 대통령의 수사를 맡은 상황에서 출석 요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수사 상황이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발표를 할 것"이라 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을 것으로 확인된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다. 다만 변호인단이 완벽하게 구성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석 변호사는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사법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대외 소통은 필요한 만큼 대외 활동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간에 조금이라도 소통의 숨통을 터야 나중에 알릴 것이 있다면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차원"이라며 "제가 대통령께 (이런 역할을) 요청했고 대통령께서 동의하셨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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