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가족친화기업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입력 2024-12-19 13:51   수정 2024-12-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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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가족 친화 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수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족 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첫 인증 이후 3년마다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의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특히 올해에는 도내 공공기관 최초 육아 응원 근무제 도입 및 육아시간 활성화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사는 그동안 △30분 단위의 ‘시차출퇴근제’ △남녀 구분 없이 3년간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유급 육아시간 제도’ △임신부 및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 대상 ‘육아 응원 근무제도’ 등을 지속해서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 친화 문화컨설팅’을 두 차례 받는 등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런 활동의 결과, 올해 4월 첫 도입된 ‘육아 시간제’ 직원 사용률은 80%, 12월 도입된 ‘육아 응원 근무제’는 직원 사용률 60%를 달성해 실질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저출생 시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향후에도 선진적 가족친화기업 제도를 지속해서 도입, 시행하여 임직원과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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