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씨 구속 여부 관심...공천 헌금은 ‘기도비’

입력 2024-12-19 14:06   수정 2024-12-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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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7일 체포됐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기도비’ 명목이었고,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의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비’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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