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에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또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바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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