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구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구청장이 낙선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