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중 위법한 집회·모임"…김태우 전 구청장, 벌금형 선고

입력 2024-12-19 14:26   수정 2024-12-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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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구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구청장이 낙선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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