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에 관한 판단기준을 재정립했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이 기준을 폐기, 기존 법리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 작용해 왔던 '고정성'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며 "당사자가 재직 조건 등과 같은 지급조건을 부가해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인 만큼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도 재정립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에 대해선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상여금에 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성이 부정됐다. 대법원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해야만 지급된다"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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