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의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가 650억달러로 늘어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 당국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하고, 한도도 기존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높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이다. 조기청산 권한은 종전과 같이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계약은 2022년 처음 이뤄졌다. 당시 100억달러였던 한도는 이듬해 4월 350억달러로 증액됐고, 지난 6월 다시 500억달러로 높아졌다. 이날 양측의 합의에 따라 외환스와프 거래 한도는 6개월 만에 다시 증액됐다.
국민연금은 해외자산 매입 등을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우선 외환 당국으로부터 달러를 공급하고 나중에 돌려줄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더라도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된다.
외환 당국 입장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민연금이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대량으로 사들이면 외환시장에 불안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스와프 거래 기간 중 외화보유액이 거래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된다”며 "스와프 거래에 따른 외화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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