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재의요구가 탄핵 사유? 어느 헌법·법률에 있나"

입력 2024-12-19 15:48   수정 2024-12-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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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을 거론하자, 국무총리실이 이를 일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한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게 어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권한대행을 '청소 대행'이라고 비하하며 재의요구권을 써선 안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클리어한 파트(명쾌한 부분)는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에 관해선 "오히려 갈등 요소가 있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때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도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성은 좀 더 커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의견들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논리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특별한 기한이 있다는 건 없는 거로 아는데, 일단 청문회가 끝나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서면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다"며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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