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당절차 개선방안, 사업보고서에 기재한다

입력 2024-12-19 16:13   수정 2024-1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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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회사의 배당 금액 확정 이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금융위와 법무부 등은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배당액을 미리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통상 배당기준일인 12월31일에 배당권자가 먼저 확정된 뒤 배당금 규모가 후에 확정돼,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 따른 개선이었다.

당국은 기업이 정관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같은 제도 시행 이후 유가·코스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배당 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정관에 따라 실제로 배당 절차를 개선한 기업은 시행 첫해 109개 상장사에 그쳤다. 정관 개정에도 기존 관행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이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해 투자자가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서식에 따라 기업들은 배당에 대한 회사의 정책 기재란에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이행 가능 여부, 향후 계획 등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정관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배당기준일을 주총일 이후로 했는지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를 'O·X'로 기재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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