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의 이전 고시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덕자이는 2015년 준공 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의 소송으로 이전 고시가 지연됐다. 총 1164가구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지난해 말 기준 1조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했고 매매해도 등기에 올릴 수 없었다. 특히 일반분양 매물은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반전세나 월세로만 세를 내줄 수 있다 보니 시세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2월부터 상생위원회를 열어 조합과 소유자의 면담을 중재했다. 지난해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명 중 2명과 합의를 끌어냈다. 지난 10월에는 보상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1명에 대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쳤다. 마포구는 건축물대장 생성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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