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압색 영장에 "피의자 윤석열"…檢, 국수본부장 폰 압수

입력 2024-12-19 17:27   수정 2024-12-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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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 특수본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후 3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청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약 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명시됐다.

특수본은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여명을 국회 앞으로 보내는 등 체포조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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