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의무 등기"…전세사기 막는다

입력 2024-12-19 17:54   수정 2024-12-19 18:0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법원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등기하도록 했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로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신탁재산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등기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거래 주의사항을 직권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다. 이에 대법원과 법무부는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새 제도는 등기부에 신탁원부 확인 필요성을 명시해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대법원은 이미 등기된 147만건의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도 주의사항을 직권으로 등기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신탁원부 확인 편의성도 높인다. 내년 1월31일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올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의 등기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