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연세로 승용차 다닌다…11년 만에 차없는 거리 해제

입력 2024-12-19 17:39   수정 2024-12-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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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로터리~연세대 삼거리 구간(약 500m)에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차량 통행이 재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돼 상권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약 500m 구간은 서울시 최초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공간으로 지정돼 차로를 축소하고 광장을 넓히는 등 보행 친화적 환경이 조성됐다. 2014년 1월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변 신촌·이대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차량 통행을 재개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종합적인 분석 결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미미하고 상권 매출 하락 연관성 등이 확인돼 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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