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쌍방울, 이재명 방북비 대납"

입력 2024-12-19 18:30   수정 2024-12-20 13:1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2심에서 7년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만상 강영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죄는 공무집행과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측에 800만달러가량을 대납한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과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2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은 김 전 회장이 실행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진행 의도도 포함됐다”며 “이 전 부지사도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은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해 중지된 상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