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2심에서 7년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만상 강영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죄는 공무집행과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측에 800만달러가량을 대납한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과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2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은 김 전 회장이 실행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진행 의도도 포함됐다”며 “이 전 부지사도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 대표도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은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해 중지된 상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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