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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서류' 4일째 거부한 윤 대통령…헌재, 23일 '송달 간주' 여부 결정

입력 2024-12-19 18:29   수정 2024-12-20 00:58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나흘째 수령하지 않으면서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일원화 창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차 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약식 브리핑에서 “16일 결재된 접수 통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이 문서를 대통령 관저에 우편과 인편으로 재발송했으나 여전히 미수령 상태다. 27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헌재는 16일과 18일에 이어 이날 등 세 차례에 걸쳐 인편, 우편, 전자 시스템을 비롯한 세 가지 경로로 서류 송달을 시도했다.


헌재는 다음주 월요일(23일) 정기 브리핑 때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직접 문서를 받지 않아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송달 장소에 두는 유치송달,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 송달 등 방법은 다양하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수사는 전날 검찰과 공수처의 합의로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20일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환 일자는 다음주로 전망된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연합체인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가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나오라고 1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환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해련/박시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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