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사진)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전 씨가 2018년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 씨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 측은 해당 정치인이 낙선했고, 받은 돈도 돌려줬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7일 전 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한 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스캠코인(사기 암호화폐)인 '퀸비코인'을 수사하다 전 씨 관련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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