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이번 사안도 그런 절차를 밟았다.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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