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배당 받으려면 26일까지 매수

입력 2024-12-20 17:56   수정 2024-12-2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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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거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기업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대상이 되려면 통상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은 매수하면 당일이 아니라 2영업일 뒤 결제돼 주주 증권계좌에 보유 사실이 반영된다. 이달 31일은 증시 휴장일인 만큼 30일에서 2영업일을 빼면 연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6일이 된다.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엔 공시를 통해 날짜를 확인하고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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