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대상이 되려면 통상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은 매수하면 당일이 아니라 2영업일 뒤 결제돼 주주 증권계좌에 보유 사실이 반영된다. 이달 31일은 증시 휴장일인 만큼 30일에서 2영업일을 빼면 연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6일이 된다.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엔 공시를 통해 날짜를 확인하고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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