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말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이재명씨에 대해 무고 교사죄로 고소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위는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이 대표는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대법원 또한 강제 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법률위는 이어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사법부는 이런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했다"며 "김 전 의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다. 역시 이재명씨는 직접 고소하지 못했다. 비겁하게 민주당을 내세워 고발했다"며 "무고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제 서울경찰청은 이재명씨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엄정히 수사해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이미 수사한 기록이 있으니 그것을 다시 확인만 하면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그리고 저는 이재명씨에 대해 무고 교사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저는 이재명씨처럼 추접하게 당 법률위 뒤에 숨지 않는다. 반드시 고(故) 이재선씨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를 향해 "문재인은 적폐 수사로 정치 보복을 했는데,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한 이재명은 더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김 전 의원 발언이 '허위 주장'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전 의원은 "대법원판결에 의하더라도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은 인정된다"며 공방을 벌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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