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면내시경 검사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광주 모 병원 의료진을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중순 해당 병원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13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절차에 따라 의료진을 우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 검토, 법의학 감정 등을 거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 4월에는 경북 경산의 한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60대가 숨진 일이 있었다. 당시 해당 의원에서는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에 있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경북 영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뒤쯤 결국 숨졌다. 또 2021년에도 서울의 한 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가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내시경은 체내에 카메라가 달린 관을 넣어 내장 등을 볼 수 있는 도구다. 위암, 대장암 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쓰인다. 입을 통해 삽관하는 위내시경, 항문을 통해 넣는 대장 내시경이 대표적이다.
많은 사람이 삽관의 고통이나 이물감을 피하기 위해 수면내시경을 받는다. 수면 내시경은 정확하게는 '진정 내시경'이다. 수면제가 아니라 환자를 진정시키는 진정제를 투여한다. 신경계를 차단하기 때문에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힘든 수술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수면 내시경에 쓰이는 진정제는 환자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최소화해 의사에게도 효율적이지만 환자의 호흡이나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면내시경을 받기 전 자신의 병력을 살피고 전문의와 철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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