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상습 성폭행' 日 중학교 교장에 징역 9년 선고

입력 2024-12-20 13:46   수정 2024-12-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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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일본의 한 중학교 교장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9일 도쿄 네리마구립 미하라다이 중학교 전 교장인 기타무라 히사요시(57)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기타무라 전 교장은 14년 전 다른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14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앞서 그는 다른 여학생의 나체 영상이 담긴 비디오 등 여러 외설스러운 영상을 교장실에 보관해왔던 것이 들켜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금지법 위반(소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수사를 하던 경찰이 기타무라가 다른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때인 2010년 당시 14세였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준강간 혐의로 재구속됐다. 그가 소지했던 외설 동영상 중에 성폭행 당시를 촬영한 비디오가 있어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에서 그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여학생을 좋아해서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며 "그 학생이 거부할수 있었는데 나를 받아들였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10여년 전 당시 동아리 활동 고문이었던 전 교장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선생님은 절대적인데 저항하기가 무서웠다"고 증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압도적인 위계질서를 배경으로 중독성이 강하고 악성이 강한 마사지 등 거짓 해명을 내뱉으며 자신의 행동을 확대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중학교 시절을 보냈고, 정신적 피해는 엄청났다"면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10년을 구형했지만 그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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