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 중 하나다.
당시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약 5시간 전에 K-5 권총 10정과 탄약 100발을 수령해 실탄을 준비했고, 선관위 출동 당시 총기와 총탄을 가져갔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현직 군인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가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수사권한이 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 체포영장을 17일 발부받아 전날 경찰과 합동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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