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 절 옆에 건물을 지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억5000여만원을 뜯은 주지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춘천시 한 사찰 주지 스님인 A씨는 2022년 2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절 옆 땅에 건물을 짓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5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6800만원은 빚을 갚는 데 쓰고, 남은 금액으로 건물을 지을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6300만원을 건축을 위한 토지 취득에 쓴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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