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 최대 수혜국 인도에서 소송에 휘말렸다면 [지평의 Global Legal Insight]

입력 2024-12-23 07:00   수정 2024-12-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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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불가피하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어떤 소송은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과거에는 국내 기업이 엮인 소송 대부분이 국내에서 진행됐지만,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에서의 소송이나 중재도 낯선 일이 아니게 됐다.

본 기고에선 글로벌 공급망이 ‘탈중국’을 모토로 재편됨과 동시에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에서의 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 소송의 절차 순서 내용 1 소장접수(Filing of Plaint) 2 소송통지서의 발급(Issuing of Summons) 3 소송당사자 참석(Appearance of the Parties) 4 중간명령절차(Interlocutory Proceedings) 5 답변서 제출(Written Statement) 6 쟁점 확인(Framing of Issues) 7 문서 접수(Filing of Documents) 8 문서의 열람 및 문서제출명령(Inspection and Discovery of Documents) 9 필수서류 제출(Producing Required Documents) 10 증인심문과 반대심문(Examination and Cross-Examination of Witnesses) 11 변론(Argument) 12 판결(Judgement) 13 항소(Appeal, Revision, Review)
인도는 영미법 시스템을 따르는 국가로, 법률 시스템의 근간이 영국에서 비롯됐다. 위 모든 절차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으나 그중에서도 재판에서 다룰 주요 이슈를 명확히 정하는 ‘쟁점 확인’ 단계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인도 소송에선 참을성이 KEY
인도에서의 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리의 기일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밀려 있는 다른 사건들이 많다면 실제 심리가 진행되기까지는 수개월 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선 ‘멘셔닝’(Mentioning)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인도의 소송 절차다. 소송 절차의 지연과 관련해 긴급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정한 날짜보다 앞당겨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다. 희망하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도 있다.

초반 전력 질주…후반엔 화해 모드?
인도 사법 시스템에선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양측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여기에 중간 명령 절차와 이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답변에 대한 재답변 등이 포함된다. 재판에 앞서 충분히 다퉈 본 결과 실제 본안 재판이 시작되면 협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인도에서 소송에 휘말렸을 땐 상대방이 초기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 대신 도산 절차 활용도 방법
2016년 개정된 인도의 파산법은 기업 간 채권 회수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영업상 채권자는 기업 채무자에게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분쟁’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도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도산 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경영진은 즉시 해임되므로 기업 채무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신속히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다.

애초 이 법의 목적은 도산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금 지급 지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인도 기업과 지급 지연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면 인도 파산법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border:1px solid #c3c3c3" />오규창 법무법인 지평 외국 변호사 I 2012년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STX, 삼성전자를 거쳐 2016년 지평에 합류했다. 삼성전자 근무 당시 시스템반도체 사업부 소속으로 라이센싱, 외주개발, 지식재산권(IP) 및 협상 등 업무를 수행했다. 지평 해외그룹에선 국내·외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국제 거래 관련 자문과 기업 일반, 국제 투자 자문 업무를 주로 맡아 왔다. 현재 지평 인도팀장으로, 현지 법인 설립 및 합작 투자 자문, 해외기업 M&A, 금융·증권·프로젝트파이낸싱(PF), 인프라 투자 자문, 국제분쟁해결 등 업무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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