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낮고 나중에 부과 납입한도 채우는게 이득

입력 2024-12-22 18:22   수정 2024-12-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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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가로 900만원을 넣어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을 채우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세제 혜택 외에도 연금계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연금계좌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이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뒤로 미뤄준다는 의미다. 일반 주식계좌에서는 주식·펀드 배당과 국내주식형이 아닌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차익에 대해 15.4%를 배당소득세로 낸다.

연금계좌에서는 계좌 내 거래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배당소득세(15.4%)보다 세율이 낮은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성진향 미래에셋증권 세무사는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 돈을 연금계좌에서는 종잣돈 삼아 다시 굴릴 수 있는 셈”이라며 “세금 내는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만으로도 더 높은 연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리과세는 연금소득이 1년에 1500만원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1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과세 구간에 따라 최대 49.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넘어가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때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면서 분리과세할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을 낼지를 선택할 수 있다.

투자한 자산의 손해와 이익을 합쳐 세금을 매기는 것(손익통산)도 연금계좌의 특징이다. 일반 주식계좌에서는 손해는 무시하고 이익이 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예를 들어 A상품에서 700만원 수익을 내고, B상품에서 500만원 손해를 봤다고 가정해보자. 일반 주식계좌에서는 국내주식형은 비과세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익인 700만원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연금계좌에서는 이 둘을 합친 200만원을 수익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 과세한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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