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도 대개 미화 100만달러가 부자 기준이다. 백만장자라는 말이 아직 통하는 셈이다. 다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처럼 100만달러 이상 자산을 잣대로 삼는 곳과 시장조사업체 캡제미니처럼 100만달러 이상 투자 가능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삼는 곳도 있다. 블룸버그는 미화 10억달러(약 1조4514억원) 이상 자산가들의 보유 주식 가치를 실시간 추적해 억만장자 지수를 내놓기도 한다.
조세 제도에선 부자 기준이 전혀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 부유세 개념이 적용되는 세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웃도는 사람이다. 단순히 은행 예금만 있고 금리가 연 3%라고 치면, 6억6700만원의 예금이 있으면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한 채 가지면 대상이다.
상속세는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서울에선 대상자가 15%에 이른다. 상속재산의 많은 몫을 차지하는 주택 값이 뛰었지만 제도는 25년간 그대로인 탓이다. 정부는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높이는 방향의 상속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거대 야당 반대와 탄핵 여파로 무산됐다. 부자도 아닌데 부자세를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다.
박준동 논설위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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