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풍력의 주도권이 해외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사업자 국적과 지분 구성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다. 통상 문제로 비화할까 봐 정부가 국적별 사업자 집계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앞세워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따내도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사업 허가를 받은 88개 프로젝트 중 66%(설비용량 기준)가 외국 기업 소유라는 사실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무분별하게 해상풍력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군 작전이 영향을 받거나 인근 어민의 조업에 피해가 발생해 갈등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해상풍력 사업자가 일단 풍향계측기만 꽂으면 사실상 바다를 선점할 수 있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최대 80㎢ 넓이의 바다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영해(12해리 이내) 내 풍향계측기 설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허가만 받으면 돼 해상풍력 개발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기 쉽다.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해상풍력을 급격히 늘리기로 한 만큼 바다 난개발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대부분 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한 바다를 정하고 그 지역에서만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는 ‘계획입지’ 방식을 적용한다. 우리도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일부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반발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선 공감대가 커졌지만 갑작스러운 탄핵 정국으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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