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을때 절세혜택 높이려면…年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해야

입력 2024-12-22 18:12   수정 2024-12-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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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연금 개시를 늦출수록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 혜택이 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금융꿀팁’을 보면 먼저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절세를 위해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한다.

또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절세에 좋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55세 이상 59세 이하 5.5%에서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내려간다. 종신형 연금은 수령 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급여는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없어지고,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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