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주택 상속·증여도 감정평가 대상

입력 2024-12-22 18:05   수정 2024-12-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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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신고 시 재산 평가는 중요한 문제다. 평가 규모에 따라 상속·증여세 부담(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 달라져서다. 상속·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6개월·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의 평가기간 내에 있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해당 물건 또는 유사한 물건(상속·증여세 신고일까지의 사례)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뜻한다. 예외적으로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의 공동주택가격과 전용면적이 5% 이내로 차이 나는 물건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봐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주택이나 초고가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시가 평가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일 전 2년부터 상속세 신고기간 후 9개월, 증여세 신고기간 후 6개월까지의 확장된 기간 중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로 시가를 생성해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된 상속·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감정평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대상을 내년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도래분부터 기존 꼬마빌딩·나대지에서 거주용 부동산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고한 공시가격과 추정 시가의 차이가 10%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됐는데 이를 5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단독주택 등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어렵게 됐다. 공시가격으로 신고 시 향후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되면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돼 일시에 고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시가 평가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자진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으므로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고, 상속·증여세 계산 시 감정평가수수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김수정 하나은행 WM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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