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의 공동주택가격과 전용면적이 5% 이내로 차이 나는 물건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봐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주택이나 초고가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시가 평가가 강화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일 전 2년부터 상속세 신고기간 후 9개월, 증여세 신고기간 후 6개월까지의 확장된 기간 중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감정평가로 시가를 생성해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된 상속·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감정평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대상을 내년 상속·증여세 결정기한 도래분부터 기존 꼬마빌딩·나대지에서 거주용 부동산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고한 공시가격과 추정 시가의 차이가 10%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에 해당됐는데 이를 5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단독주택 등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어렵게 됐다. 공시가격으로 신고 시 향후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되면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돼 일시에 고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시가 평가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자진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으므로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고, 상속·증여세 계산 시 감정평가수수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김수정 하나은행 WM컨설팅센터 세무팀장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