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 2명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3명은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4명은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증가한다.
의료비는 6세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로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받는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매달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명세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달 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 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나 소비를 늘려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올해에 한정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30%)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올해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따로 보여준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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