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내년부터 재개

입력 2024-12-23 09:20   수정 2024-12-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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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2주간 재판기일을 쉬는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씩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한두 차례 진행되던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은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열렸고, 휴정기를 거친 뒤인 내년 1월 7일부터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자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각각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그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받지 않다가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이 대표 의원실로 찾아가자 그의 보좌진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도 휴정기 이후인 내달 8일 내려진다. 검찰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혹한기 및 휴가 기간 중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통상적으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과 비슷한 기간에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정한다.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영장실질심사 등은 진행된다.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 운영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등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별다른 휴정기 없이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 측은 “현재는 휴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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