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이마트 포인트 유효기간 1년 연장된다…39개 업체 포인트제도 개선

입력 2024-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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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 외식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체의 적립식 포인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다수 발견돼 CJ와 이마트 등 주요업체들이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율개선책을 내놨다.

23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 업종, 41개 업체의 적립식 포인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62%는 유효기간이 1~3년으로 짧았고 △92%는 소멸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관에 고지 의무가 없는 포인트가 22%에 달했으며, 고지 방식이 이메일 등 단일 채널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6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문에 소멸된 포인트는 유통업계에서만 매년 약 1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기업들은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CJ ONE(올리브영, CGV, 네네치킨, 뚜레쥬르 등)과 신세계 포인트(이마트, 노브랜드, 이마트24, 스타벅스, SSG닷컴 등), 마이홈플러스(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다이소 등 4개 업체는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CU멤버십(편의점)은 3년에서 5년, SSG 머니(SSG닷컴)는 1년에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롯데마트의 '스노우플랜'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엘포인트(L point) 기반의 신규 포인트를 도입하면서 종전 6개월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될 계획이다.

연장된 유효기간은 기업별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며, 신세계포인트나 CJ ONE 포인트, 마이홈플러스는 2026년 적립된 포인트부터 적용된다.

포인트 소멸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이메일 중심 방식에서 카카오 알림톡, 앱 푸시 등으로 고지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고, 고지 시점도 기존 소멸일 15일 전 1회 고지에서 2달 전, 1달 전, 3일 전 등 총 3회로 늘려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은 소비자의 경제적 소비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적립식 포인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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