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됐다'며 연세대를 상대로 시험 무효 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최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구광현)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1월 9일 오전 9시 50분에 내려질 예정이었다.
수험생들은 선고 기일이 1·2차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로 잡혀, 시험이 무효가 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측은 앞서 지난 6일 선고기일을 앞당겨 달라는 취지의 선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험생 측의 소 취하와 관련해 연세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추후 법적 대응 등 학교 측 입장문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 취하와 관계없이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전형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입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연세대는 지난 8일 실시한 추가시험(2차 시험)의 합격자를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연세대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실시했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90분간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자연 계열 한 고사장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오후 1시로 착각해 낮 12시55분쯤 시험지를 배부했다. 이 중 한 수험생이 시험지를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인용되며 연세대 수시 전형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일이 발생했으나 지난 3일 서울고법이 연세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절차가 진행됐다.
연세대 측은 이러한 논란에 지난 8일 추가시험을 치르는 등 후속 조처를 내렸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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