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효력 발생…27일 변론준비 진행"

입력 2024-12-23 14:02   수정 2024-12-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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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송달 간주' 방식으로 통지 절차를 23일 마쳤다. 윤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지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된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한 곳에 조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네 가지 송달 간주 방안 중 하나로,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됐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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